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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8.10

작성부서 동해면

조회수 377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체납처분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전출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14조 및 지방세기본법」 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2022. 8. 10. ~ 2022. 8. 24.(15일간)

공고내용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독촉처분

※ 부과대상: 2021년 9월 1회차 ~ 2022년 1월 1회차 미가입자

공고대상진병○ 등 193(붙임 참조)

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

       2. 공시송달명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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