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독촉(체납)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2.08.10
작성부서 동해면
조회수 377
1.「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독촉(체납) 처분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전출,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었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2. 8. 10. ~ 2022. 8. 24.(15일간)
나. 공고내용: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독촉) 처분
※ 부과대상: 2021년 9월 1회차 ~ 2022년 1월 1회차 미가입자
다. 공고대상: 진병○ 등 193명(붙임 참조)
라.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명단 1부. 끝.
담당부서동해면 총무담당